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5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방안은 당초 정부의 금융관련법률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됐다. 당정은 준사법권에 대해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좌추적권 자료징구권 등이 금감위에 부여되며 금감위에는 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수여당으로 법제화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다 검찰과 법무부 등이 금감위에 준사법권을 갖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감위와 한지붕두가족 체제인 금감원도 노조 등을 중심으로 금감위의 조사권이 강화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