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틀니 금관(이에 금을 씌우는 것) 등 치과병원의 보철 수가와 관련,이달 중순부터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소재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보철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는데다 병원별로 최고 6.8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치과 의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병원별 보철 수가를 공개해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철 수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가로 분류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병원별 가격 차이 등 관련 정보가 의료법상 "병원의 광고금지 규정"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값 싸고 질 좋은"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