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천여명이 국민연금에 소득을 대폭 줄여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종합관리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현재 월소득이 85만원 이하라고 신고했거나 신고금액이 과세금액보다 적은 전문직 종사자 1천253명중 67.8%인 849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소득을 상향조정했다. 또 지역.업종별 평균신고금액의 80%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한 형평성 제고대상전문직 종사자 3천555명가운데 63.4%인 2천253명의 소득이 상향조정됐다. 소득조정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83%를 기록한 의사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는 당초 월평균 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무려 360만원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