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자 그 여파가 엉뚱한 곳에까지 미쳐해당 소비자들의 부당한 세금부담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점까지 낳고 있다. 29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은 접객업소나 가정용 보조 난방기구인 캐비닛히터와 휴대용 소형 가스레인지, 각종 스프레이, 1회용 라이터 등에도 사용돼 수송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부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세금인상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하절기가 끝나 난방이 필요한 10월 이후에는 전국에 보급된 130만대의 캐비닛 히터를 사용하는 계층이 종전보다 훨씬 큰 세금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들이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가격이 싼 프로판을 부탄용기에 섞어 쓸 경우 폭발 위험성이 훨씬 커져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캐비닛히터는 모두 상온에서 1기압 압력으로 주입되는 13㎏짜리 부탄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7기압으로 넣도록 돼 있는 프로판이 섞일 경우 그만큼 폭발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정부당국과 국회 재경위 등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현행 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체 부탄 소비량의 20%를 수송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은 그러나 부탄을 용도별로 구분해 주입하기 어려운 현행 LPG 충전업소의 시설을 이유로 이같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 각종 수송용 에너지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121.14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따라 현재 LG칼텍스가스, SK가스등이 충전소에 공급하는 부탄가스의공장도가는 ㎏당 약 704.9원으로 프로판의 583.7원과 121.2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기자 apex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