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퇴직자 우대예금인 '생활안정 정기예금'을 국민.주택은행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초저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생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상품은 1년 만기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본금리 연 4.9%에 1.1%포인트의 특별금리를 가산한 6.0%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예금가입일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만50세 이상의 가구주로서 5년이내에 퇴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정된다. 가입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내다. 국민.주택은행은 이 예금에 대해 예치금액 범위에서 3회까지 분할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담보 대출도 해주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