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3법 통합운영해야"..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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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통합 전자결제망"을 구축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 등 관련 3가지 법률을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e비즈니스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을 초청,"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자결제인증기관과 금융망을 연계해 자료교환 체계를 갖추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자금이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자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개별기업이 거래하는 단위은행별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조속히 제정하되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자상거래 세제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투자는 물론 e마켓플레이스 유지보수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 문화 조성사업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사업 "알기쉬운 e비즈니스 관련법(가칭)" 제작 및 배포사업 등을 산자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