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증시 영향력 작다..기업소유 사실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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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소유지분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돼 조흥은행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한도는 4%로 유지키로 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주가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라도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25% 밑으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은행 소유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룹은 대신 교보 등 금융 주력 그룹뿐이다.
따라서 기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정부 소유 은행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은행을 소유하는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대주주인 상장은행(조흥 한빛 서울은행) 중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조흥은행이 정부 지분의 원활한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일성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주인이 나타나기는 힘들겠지만 정부 소유 은행 지분 매각이 원활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