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도입 앞으로 아파트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신축을 늘리기 위해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산자부 고시)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에너지 효율등급이 표시되고 있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 외에 아파트 등 건축물도 에너지 효율등급을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인 건물에 부여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건설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건물에 우선 적용하되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단독 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으려면 건설사업 주체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비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의 효율등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설비 도입때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이동근 산자부 자원기술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때 에너지 절약설비 채택이 늘어나 연간 1천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00-2796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