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등 부실회계처리와 관련해 중앙종금, 한스종금, 수원금고 등 3개사와 아성전자부품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된다. 안건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은 동아건설과 동아신용금고에 대한 감사소홀로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를 받았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이들에 대해 검찰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종금은 변칙 금융거래를 통한 부실자산 매각손실을 이연하는 것을 포함해 과대·과소·미계상 등 4건이 적발됐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는 경고,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 조치가 내려졌으며 공인회계사 2명에는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스종금은 부실외화자산 변칙 매각을 통한 평가손실 과소계상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과소계상이 적발됐다. 삼일회계법인에는 주의,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조치, 그리고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수원금고는 상품유가증권 평가손실 미계상 등을 포함해 2건이 적발, 검찰통보를 받았다. 동남회계법인은 경고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공인회계사 4명에게는 직무정지건의, 경고, 주의 등이 내려졌다. 또 아성전자부품은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적발됐다. 경고와 감사인 지정 2년 및 시정요구와 함께 대표이사는 횡령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 부실회계처리와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안건회계법인이, 동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삼덕회계법인이 각각 2%와 3%의 감사인 지정이 제외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