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가 최대 월 1백%를 넘어 차입 한달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고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사금융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20일까지 총 2천2백5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이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8백19건(36.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 사채금리는 최대 연 1천8백%,연 평균 2백46% 였다. 금감원은 이중 불법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백78개 업체를 경찰청,공정위,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태광스포츠센터는 지난 6월18일 A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연리 1천8백%(매월 7천5백만원)의 이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한미투자금융도 1천5백만원 대출에 연 7백20%,스피드 할부금융은 5백60만원 대출에 연 5백40%의 고리를 챙기는 등 유사 금융기관의 고리채 횡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에는 이밖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은 사례가 83건(3.7%),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백지어음을 맡기는 등 불공정사례도 33건(1.5%)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 6월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연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