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로 제한되고 있는 내국인 은행소유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4% 한도를 유지하되 2년 이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투자 목적으로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합병·지주회사 방식 외에 자회사 방식에 의한 대형화·겸업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은행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수차례 개선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다시 거론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우려와 이를 잠재울만한 금융감독 수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난맥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말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중 은행소유규조 개선추진방침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 은행주식 보유한도 10%로 확대 = 원칙적으로 현재 4%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기준(10%),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한 주요주주기준(10%)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은행 보유한도는 현행 15%를 유지한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4%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되 2년이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의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했다. 금융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기업 리스크가 결제시스템을 맡고 있는 은행으로 즉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4%를 유지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룹 전체 자기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정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전환으로의 미이행시 4%초과지분 의결권제한, 이행명령, 처분명령 등을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4%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순수 산업자본도 4%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와 동일하게 했지만 외국인 지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기간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 10% 초과 보유시 사전·사후 적격성심사 강화 = 은행주식을 10%이상 초과해 보유하고자 하면 사전에 주식매수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이를 심사·승인토록 했다. 4%이상 은행지분 보유를 허용받은 산업자본도 이에 포함된다. 승인이후에도 정기적이나 필요시 자격유지 여부를 사후심사해 부적격자를 배제토록 했다. 지분율 25%, 33% 등 단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요건은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신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이라는 현행 요건 외에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주주가 아닐 것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 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등이 신설됐다.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어선 안되며 또 금융기관은 업종별 건전성 감독기준의 최저비율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업종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비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하로 특히 30대 그룹 소속인 경우 비금융 계열사들의 부채비율도 200%이하로 맞춰야 한다. 아울러 유상증자나 자산처분 등 자기자금으로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은행지분을 10% 초과하지 않고 4∼10% 보유주주라고 최대주주나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대주주에 포함돼 현행 신용공여규제 이외에 신설되는 감독제도도 모두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가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다른 은행 대주주와 교차여신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신탁계정을 포함해 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자본의 3∼5%로 취득한도를 설정하고 의결권은 제한토록 했다.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이사회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일정규모(예 : 10억원)이상 거래시 금감원에까지 보고 및 공시도 해야 한다. ◆ 다른 은행 주식보유 허용 = 현행 금지되고 있는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목적으로 4%이내에서 제한하거나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합병·지주회사 이외의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측면과 함께 모자은행간의 부실전염 위험과 이해상충, 소형은행의 경영권 불?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자산관리은행 제도 도입 = 기존은행의 부실 채권을 이관받아 설립돼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 부식채권의 관리·회수를 전담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산관리은행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분리된 은행은 클린뱅크로 전환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정상영업에 주력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