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화)]
▷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
[8월 29일(수)]
▷상무부, 2/4분기 GDP 수정치(1차)
[8월 30일(목)]
▷상무부, 7월 개인소득
▷노동부, 주간 실업급여 청구건수
[8월 31일(금)]
▷상무부, 7월 공장 주문
▷미시간대 8월 소비자신뢰지수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혼인, 자산승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자산승계 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첫째, 증여자와 수증자이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증여자가 된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다. 따라서 출산에 따른 신생아를 수증자로 할 경우 출산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둘째는 증여시기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제 한도(1억원)이다. 혼인증여 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원 공제를 적용한다. 간혹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 받고, 출산으로 1억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도에 유의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신설된 증여공제 조항을 꼼꼼히 체크해 절세의 현명함을 발휘하길 바란다.안환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지난 20일 비트코인에 4번째 반감기가 적용됐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여 공급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감기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장에 접어들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됐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반감기가 지난 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이 비트코인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28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5.81% 상승한 3146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비트코인이 기록한 4.41%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다. BNB코인, 솔라나, 리플, 에이다 등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 대부분이 지난 한 주 비트코인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높은 인공지능(AI), 밈(meme) 등 테마성 암호화폐에도 불이 붙었다. 먼저 AI 테마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니어프로토콜은 지난 한 주 동안 약 26% 급등했다. 시바이누(8.71%), 페페(53.3%) 등 밈 코인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반감기 이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알트코인에 투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조정장에서 알트코인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 역시 이번 급등세의 요인으로 꼽혔다.실제 알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를 지날 때마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은 지난 2차, 3차 반감기 이후 각각 11700%, 2200% 상승했다. 솔라나 역시 지난 3차 반감기 당시 0.7달러에 불과했으나 약 1년 반 동안 3만5600% 상승해 250달러까지 올랐다.한편 올해 알트코인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에서 승인될지 주목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단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다동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보 심사를 통과해 반환이 확정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에 투입된 비용(우편 안내비용·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