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현행대로 50%로 유지된다. 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초부터 5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00㏄ 미만의 경형승용차와 6,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할인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작전차량, 유료도로 관리차량, 1-5급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경차 할인제를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할인폭도 3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경차 보급취지를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가 아닌 터널 등 유료도로의 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대상과 감면률을 정하게 된다. 또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통행권을 변조해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지침에 의해 통행료의 배를 과태료로 납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부가통행료 규정을 신설, 5배의 부가요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관리기관의 통행료 산정은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유지관리비등을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수납 최장기간을 30년까지로 한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