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추징세액이 모두 10조4천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세목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부, 경인,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국세청은 이 기간에 모두 8만1천92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0조4천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97년 2조564억원(2만4천170건), 98년 2조6천731억원(2만1천832건), 99년 3조753억원(2만2천956건), 2000년 2조6천682억원(1만2천965건) 등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6천482억원 ▲법인세 7조5천761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261억원 ▲조세범칙금 7천2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추징세액은감소폭이 적어, 최근 탈세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징규모가 커지고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세청측은 납세자 권리헌장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