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근무활동과 관련없는 사안으로 평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가 "회사 경영방침 등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평정에서 최저점을 주고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밖에서 경영방침 등을 비판한 내용의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한 행위일 뿐 이를 근무평정 대상으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폭력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사건 자체가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대인관계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징계면직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복직한 이씨는 인사고과에서보통수준인 C등급을 받아오다 99년 유인물 배포사건 등으로 회사에서 최저점인 E등급을 받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