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해당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부장판사)는 27일 영국의 자동차 및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사(Rolls-Royce PLC)가 자신들과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남 창원의 S정밀 대표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운용하는 홈페이지에는 원고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유사한 영업행위도 하지 않는 만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도메인으로 rolls-royce.com과 rolls-royce.net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S정밀측이 rolls-royce.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 운영하자자사의 등록상표권과 등록서비스권을 침해당했다며 S정밀의 도메인 말소를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