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단축 입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모두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난 98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일본= 장시간 근로로 인해 '경제동물'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자 지난 87년 노.사.공익 대표로 중앙노동기준심의회를 구성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가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동기준법을 개정했다. 주당 40시간제는 94년 4월1일부터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99년 4월1일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세부사항을 보면 근로자와의 서면협정에 의해 1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6개월을 근무하면 10일을 주고 6년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연차휴가 상한은 20일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생리휴가는 청구할 경우 월 하루를 무급으로 준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노사협약으로 정해 해결하도록 했다. ▲중국= 개혁.개방이후 임금인상에도 불구, 근로자의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자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내수촉진과 고용증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95년 국무원령을 개정,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였다. 95년 5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이어 97년 5월부터 민간에도 전면 실시했다. 초과근로 할증률은 50%이며, 연차휴가는 11일로 공휴일은 10일로 정해 연간 총 휴가일수는 125일 수준. 월차 및 생리 휴가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정부에서 당시 근로계약에 의한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했다. ▲프랑스= 지난 98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2월1일부터 20인 초과기업에 주당 35시간제가 적용됐으며, 20인이하 영세기업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할증임금률은 최초 8시간까지는 25%로 그 후는 50%로 정했으며, 주 35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규정은 없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월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구매력 상승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되 연간 1천600시간 범위내에서 운용하도록 했다. 휴가는 1개월 근무당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무하면 30일의 휴가를 준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