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주택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은행의 상반기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이 21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은행은 제일은행으로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 받았다. 제일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13.9∼22%(대출기간 1∼2년)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부담 이자율 7.68%'로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구불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5만원을 의무 예치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의 위반사항으로는 대출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금리만 광고한다든지,3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 주는데도 '3년 이상 장기대출'이라는 조건을 빼고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실적배당상품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확정금리 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하는 등 수익률과 관련된 7건의 허위광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허위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케 하는 한편 앞으로 공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지시했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지도팀장은 "금융회사들 간에 대출 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광고들이 쏟아져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금융거래시 약관내용이나 통장 뒷면의 예금자보호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