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10일(현지시간)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칼판 카미스 모하메드(27)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합의하지 못해 한 단계 낮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선고되게 됐다. 배심원단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케냐주재 미대사관 폭탄 테러로 유죄평결을 받은 라시드 알-오왈리(24)에 대한 사형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모하메드와 알-오왈리는 지난 98년에 2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케냐와 탄자니아주재 미대사관 폭탄테러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아 배심원단이 합의하면 사형선고도 가능했다. 담당 재판관 레너드 샌즈 판사는 배심원단의 법정 최고형량 합의실패에 따라 오는 9월 중에 이들에 대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확정, 선고할 예정이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샌즈 판사에게 제출한 평결문에서 "배심원중 7명이 모하메드가 처형되면 순교자로 간주되고 미래의 테러행동을 정당화하는데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의 변호인 데이비드 룬케는 "사형선고는 말단 하수인이 아닌 더 윗선에내려져야 한다"면서 미배심원단이 미국을 겨냥한 테러사건에서 공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불식됐다고 밝혔다. 검찰측에서는 테러 단체들이 모하메드에게 내려질 형량과 관계없이 미국을 겨냥한 테러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그가 수감 중 교도관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점을 들어 사형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배심원단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모하메드는 탄자니아주재 미대사관 폭파에 사용된 폭탄제조를 돕고 폭탄을 트럭에 싣는 작업에 참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맨해튼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을 공격해뇌손상 부상을 입혔다. 한편 모하메드와 알-오왈리와 함께 재판을 받은 레바논계 미국인 와디 엘-하게(40)와 요르단인 모하메드 사디크 오데(35)도 유죄평결의 받았으나 가담정도가 약해법정 최고형이 종신형으로 돼있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omns@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