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통해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1)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직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 지원 관리인력 인건비, 상담 및 창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다. 노동부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또는 건설업, 어업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