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반은 26일 보육시설에 수용된 여자 어린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B선교원 전 사무보조원 서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교원 보육담당 집사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8년 4월∼지난달 20일 선교원 안에서 원생 A(14)양등 2명을 주먹과 각목으로 때린 뒤 각각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생 J양 자매(4세.6세)를 선교원 방안에서모두 1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과 J양 자매 등 피해 원생 6명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비인가 보육시설인 B선교원은 영아와 장애인, 부랑자 등 모두 35명이수용돼 매월 1인당 26만원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이 끊어질 것을 우려한 보육원측이 상습적인 원생 성폭행 사실을 감춰왔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