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 및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의 취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약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직장 내의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 처리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노력의 첫 성과인 이 규약은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에이즈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존 두한 ILO 대변인은 "건강은 취업을 하는 데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 때 에이즈가 그리 중대한 고려사항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HIV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하는 이 규약은 28명의 정부 대표들과 각각 14명의 고용자 및 피고용자 대표들로 구성된 ILO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됐다. ILO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륜을 가진 국제기구인 ILO의 191개 회원국에 강력한 윤리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ILO 집행부의 규약의 승인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규약은 HIV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들의 취업 관련 정책을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규약의 9개 원칙 가운데 첫번째 원칙은 에이즈나 HIV 감염은 "어떠한 다른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돼있다. 규약은 "알맞은 노동, 인권 존중,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의 존엄성이라는 정신에 따라 실제로 확인되거나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HIV 감염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낙인을 찍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ILO는 또 취업 신청이나 기존 고용자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검사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HIV 감염자나에이즈 환자 및 그 권속들이 법정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직업안정계획에 대한 접근 및 그에 따른 수혜(受惠)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규약은 이밖에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에 대해 보험회사들도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HIV에 감염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밀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