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북방4도) 수역조업에 반발, 일본이 결정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허가 유보조치와 관련, 일본 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허가를 유보하는 등 보복조치검토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일본측 조치가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남쿠릴 수역 꽁치잡이를 둘러싼 한일간 이견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본격적인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일단 일본측에 산리쿠(三陸) 해상에 대한 조업허가 유보 결정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측 대응을 지켜본 뒤,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 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을 금지하는 상응 보복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보복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구체적인 어종과 수역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매년 양국은 일정량의 어종에 대한 쿼터를 정한 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업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일본측의 조치는 일방적인 것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기본틀을 깰 수 있다는 측면에서우리 정부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양국간 관계가 조업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원칙은 단호히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남쿠릴 수역 조업은 영유권 분쟁과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어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일본측이 이를 빌미로 결정한자국 EEZ내 우리 어선 조업허가 유보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도 "일본이 실제로 우리 꽁치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내주지않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오는 25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남쿠릴 수역 조업은 순수한어업차원임을 거듭 설명하며 일본측의 조치에 공식 항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일.러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 수역의 우리 꽁치잡이어선 조업착수 계획과 관련, 이를 철회할 때까지 산리쿠 해상 EEZ내 한국 꽁치어선26척(쿼터량 9천t)에 대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