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8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전구간,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때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사진꾼들을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2일 그동안 편도 1차선으로 운영돼 중앙선 침범 사고가잦았던 88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전구간,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중앙선 침범도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교통위반신고보상금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종전에는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때만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으나 88.동해.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자주발생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사중이거나 도로구조상 문제로 교통법규 준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촬영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장이 심사후 신고서를 보완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시기를 범칙금납부통고서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뒤 즉시 지급토록 했다. 경찰청은 신고보상금 신청이 많이 접수되는 전국 아파트단지 앞 1만4천234개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U턴 구간을 연장하는 등 교통시설을 보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