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가운데 경관 및 교통처리, 획지계획을 비롯해 대지분할 및 교환,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등의 사항은도시계획 입안, 결정.고시 등의 절차 없이 늦어도 한달안에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지구단위계획 운영과 관련,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한조치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사항을 정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서에 따라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우선 도로축.녹지축.역사문화축에 대한 경관계획과 스카이라인계획을 비롯해 도로입체구역.보행동선.주차장.도로시설물.차량출입금지구간 등의 교통처리계획 등으로, 도시계획 입안, 결정.고시 없이 시장이 시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통로의 성격.설치계획,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의 건축선, 공개공지의위치 등도 시장이 운영지침에 따라 한달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빠르면 1∼2주안에 끝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개발 규모 이내 범위안에서의 공동.동시개발 사항을 비롯해 ▲대지분할 및 교환▲구역과 인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색채.배치 ▲벽면선 ▲차량출입구 위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청장 권한사항은 입안과 결정.고시과정 없이 구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 12월20일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등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의무화한 내용이 강화됨에따라 변경절차도 동시에 까다롭게 되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며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닌 내용은 운영지침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민원제기와 행정부담을 줄여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합한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