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통의 향토백화점인 태화쇼핑이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파산절차를 밟게 된 데는 마지막 회생희망이던 인수합병(M&A)에 실패한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부산지법은 태화쇼핑이 지난 4월 21일 KTB네트워크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회사인수합병(M&A)제안서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KTB네트워크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여 인수합병이 무산돼 정리절차 폐지가 불가피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KTB네트워크측은 현금 200억원을 출자하고 분양 및 임대, 직영을 통해 700억원을 조달해 모두 900억원을 마련, 이 중 872억원으로 정리담보권의 61%, 정치채권의 2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다는 채무재조정안을 냈으며 이같은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정리담보권의 약 27%(32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TCM코리아와 모파소 등 대형채권자가 조정안에 반대,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요구해 필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다 M&A 추진과정에서 노조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직장폐쇄로까지 이어지는 노사분규가 발생, 법원은 M&A를 통한 회사 회생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법원에서 지난 9일까지 채권자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TCM코리아와 모파소 등 대형 채권자를 제외한 68.18%의 채권자들이 M&A 추가협상을 벌일 시간을 벌기 위해 회사정치절차 폐지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KTB네트워크측에서출자액 증액 등 새로운 채무조정안을 만들지 않아 더이상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태화쇼핑이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계속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정리계획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정리절차 폐지가 불가피했지만 마지막 회생기회로 M&A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결국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태화쇼핑 사원들은 "법원이 외국계 투자회사만 찬성하고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반대하는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경매를 통해 태화쇼핑을 매각할 경우 외국계 투자회사만 채권의 상당액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