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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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7일 재경부에 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해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2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현행 법인세율(2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까지 25%로, 캐나다는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2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감을 형성하므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세율이 인하되면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와 기업경영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상의는 17일 재경부에 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해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2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현행 법인세율(2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까지 25%로, 캐나다는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2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감을 형성하므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세율이 인하되면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와 기업경영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