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발행어음 최종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에 따라 네오텍과 엔티비에 대해 제3시장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4일부터 17일까지(10영업일) 매매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들 종목은 오는 18일 지정취소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