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종토세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인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인상된 32.2%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올해 시·군·구가 고시해야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기준(개별공시지가에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지난해 31.8%보다 약간 오른 32.2%로 결정,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같은 과표 기준은 지난 90년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올해 종토세 수입은 지난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8%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1조3천6백39억원보다 2.6% 증가한 1조4천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행자부 과표기준(32.2%)의 15%(32.2%X0.15=4.83%)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