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자가 병을 앓은 사실을 제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더라도 나중에 암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져 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는 11일 신모씨가 T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모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지난 97년9월과 12월 암 진단.입원.사망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T새영의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이듬해 신씨 남편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T생명은 남편이 3년전 지방간 진단을 받아 50여일간 치료받은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암 진단비와 입원비만 지급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

신씨 남편은 1년 후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신씨는 T생명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T생명은 ''암 진단후 암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암 진단 확정시점으로부터 1백80일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