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일 자금세탁행위 처벌을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금세탁행위 규제 대상에 정치자금과 탈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의 목적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라고 전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며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

이 위원은 이어 "탈세의 경우도 범죄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금융계의 요구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신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불법적인 정치비자금 조성은 자금세탁이 행해지는 주요 동기의 하나이며 돈세탁 방지제도가 필요한 핵심 이유인 만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다뤄야 하며 탈세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이 법은 금융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단 마약과 무기판매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7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출했을 때 정치자금을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