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입시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5일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병열(46)씨가 K외국인학교 조건희(52·여)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대학관계자가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담당해온 이씨는 98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조씨가 추천한 유모씨 등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 7명이 해외 초·중·고 졸업자 자격으로 D대학에 부정입학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