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대학직원 첫 구속'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대학관계자가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담당해온 이씨는 98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조씨가 추천한 유모씨 등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 7명이 해외 초·중·고 졸업자 자격으로 D대학에 부정입학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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