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 등 내륙광역시 3곳을 주변 도(道)와 통합하고 인구 50만명이상의 지방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이 재검토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제 개편방안을 마련,오는 27일 열리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자치구제=종합행정과 기초·광역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위해 자치구제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행자부는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유지시킬 경우 구청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그대로 두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의회 제도=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방의원도 유급화하되 지방의원 정수 축소 등과 연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이기주의와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토론회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지방행정 체계=지식정보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에 따른 행정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군통합 △특례시·지정시 도입 △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도·시·군 기능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특례시는 시·군을 통합해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면적 3백㎢ 이상인 새 행정구역을 만든 뒤 광역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