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집단괴롭힘(속칭 ''왕따'')에 대해 교육당국 뿐 아니라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8일 집단괴롭힘 사건 소송에서 패소해 돈을 물어준 서울시가 가해학생과 그들의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하는 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건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의 감독 소홀 등을 참작할 때 피고들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내 Y고등학교 다니던 J군이 ''심장병에 걸려 체육과 교련시간에 빠진다''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가족들은 지난 96년 가해학생들과 학교,교사,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서울시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올해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