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주주관련 대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도정비나 처벌강화만으로 대출사고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신용금고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해 주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주주에 대한 불법.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내부자 제보제도를 활성화하고 위반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자들이 신용금고를 인수해 ''사금고화''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영권인수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이같은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도정비보다 더 중요한 운용방안이 미흡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내부자 제보제도도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해 사고예방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대주주의 불법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동방금고 임직원이나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건에서 거듭 드러난 금융당국 임직원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채 제도정비만 강조할 경우 자칫 규제강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금고 인수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히 한다고 해서 신용금고 대출사고가 얼마나 예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금융당국의 인허가권만 강화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신용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증시가 침체되고 기업대출이 얼어붙자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느낀 은행들이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신용금고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97년말 2백31개이던 신용금고 수가 현재 1백59개로 줄었으며 퇴출 합병 등으로 연말까지는 1백40개 정도로 감축될 것 같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부실금고들을 정리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신용금고의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대형금고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서 금융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역할 재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