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미리보는 祖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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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정부의 세제지원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선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기술혁신 관련 조세지원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체계가 잘 갖춰어져 활용하기에 따라선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술개발준비금,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투자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이 있다.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조세감면,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은 기업화나 시장진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도 있다.
연구개발과 관련,벤처기업들이 특히 주목할만한 제도는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술 및 인력세액공제는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증가지출분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일반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성격상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유리하다.
재경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는 달리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특히 이번에는 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업화나 시장진출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최근 재경부는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조세감면도 기술보유나 거래수요가 많은 벤처기업에 유리하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50%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술거래소를 통한 거래기술도 동일한 세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 그동안 벤처기업계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이번 개편안에 일부 반영시켰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특히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기술혁신 관련 조세지원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체계가 잘 갖춰어져 활용하기에 따라선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술개발준비금,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투자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이 있다.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조세감면,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은 기업화나 시장진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도 있다.
연구개발과 관련,벤처기업들이 특히 주목할만한 제도는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술 및 인력세액공제는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증가지출분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일반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성격상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유리하다.
재경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는 달리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특히 이번에는 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업화나 시장진출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최근 재경부는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조세감면도 기술보유나 거래수요가 많은 벤처기업에 유리하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50%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술거래소를 통한 거래기술도 동일한 세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 그동안 벤처기업계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이번 개편안에 일부 반영시켰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