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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노사문화] 체임근로자 생계비 저리융자..'근로자 복지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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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부도 등으로 임금을 장기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 쓸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중고생 자녀는 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같은 근로자 복지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작은 지혜"다.

    월 평균 급여 1백50만원이하의 1년이상 재직 근로자는 의료비나 혼례비,장례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5백만원을 빌릴수 있다.

    이자율은 연 6.5%.

    3백인이하의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는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대부종류별로 중복,신청할 경우 상한액은 1천만원.

    1년 거치후 3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최근 1년간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은 복지공단으로부터 생계비 대부를 받을수 있다.

    근로자는 체임범위내에서 1인당 5백만원까지,사업주는 체임내 20억원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대부조건은 연 6.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근로자와 일 급여액 15만원이하의 일용근로자이면서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평화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수 있다.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세대원으로 하는 미혼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입자금 한도는 6천만원.

    연리 7.75~9.0%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빌려 2년뒤 갚아야한다.

    이때 대출기한을 2회 연장할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85평방m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제조업체에 1년이상 다닌 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가 1백50만원 이하의 본인이나 중고생 자녀는 1년간 수업료등 학교 교육비 전액을 복지공단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받을수 있다.

    선발 우선순위는 1)소년.소녀가장근로자 2)모자가정근로자 3)월 평균급여가 낮은 근로자 4)생산직 근로자 5)근속년수가 긴 근로자이다.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입학금,수업료및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을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한뒤 연리 1%에 융자받을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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