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찰료와 처방료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소액진료비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동네의원에서는 2천2백원을 내고 있다.

9월부터 처방료와 재진료가 올라가더라도 동네의원 외래환자는 계속 2천2백원만 내면 된다.

소액진료액 기준도 그대로 둘 예정이다. 그러나 처방료와 재진료가 올라가 3일치 처방을 받으면 초진환자의 경우 1천5백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약국 조제료는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처럼 조제료와 약값이 기준액인 8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