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세관은 9일 L그룹의 L상사와 S그룹의 S사 등 종합상사가 수출용으로 들여온 금 32t(시가 3천3백여억원)을 국내 시장에 불법 유출시키고 부가가치세 3백3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L상사와 S사가 지난해3월 이후 S금속 B무역 등 귀금속 도매업 및 수출입업체 7개사를 통해 국내에 유출시킨 금은 무려 32t으로 시가 3천3백여억원어치에 이른다.

또 이들 종합상사는 수입한 금을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형식으로 이들 업체에 파는 동시에수입했을 때 부과된 부가세 10%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서울지검 외사부와 서울세관은 이날 L상사와 금 도매업체 대표 임모(50)씨 사무실에서 관련장부를 압수,거래 루트와 탈세 규모를 정밀 파악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L상사는 작년 3∼9월 수입한 금괴 8천7백㎏(시가 9백억원대)을 임씨에게 판매하면서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서류를 꾸며 부가세 90억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 외에 금도매업 및 가공업을 하는 S D J W사 등이 L상사에서 수출용 금을 받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L상사가 유통시킨 금이 전체의 50%에 달해 L상사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S사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