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방침대로 에너지가격이 인상될 경우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이용자의 세금부담은 지금보다 8배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6일 99년 실시한 자동차이용자 조사결과에 정부의 인상률을 적용해 본 결과 LPG차 이용자는 연간 유류세 부담액이 현재 17만원에서 1백57만원으로 8백24%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1t 디젤트럭의 경우 연간 1백11만원,1t 디젤승합은 연 82만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해 현재보다 1백50%씩 부담이 늘어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이는 99년 자동차 이용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나타난 1t트럭 3만7천6백km,1t승합 2만7천7백km,LPG차 3만2천5백km 등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연비를 감안해 계산한 것이다.

연구소는 "자동차 관련 세수중 60% 이상이 유류 세수라는 점을 고려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구매나 등록 보유단계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