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를 열고 대체조제 및 의약품 낱알 판매 허용 등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중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낱알 판매 허용과 관련,개봉 판매를 금지하되 포장단위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제약회사가 의약품 포장 단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임의조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의료계 측에서도 알약의 최소 판매량을 30정단위로 제한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양보,10정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절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포장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체조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할 경우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의약분업 지역협력회의에서 지정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계는 약효 동등성을 인정받은 약품이라도 제조회사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만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위는 4일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대표와 만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절충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