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분리과세용 상품인 베스트플랜정기예금을 3일 선보였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이고 만기는 5년이다.

예금이자율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이 1년간 적용되고 1년마다 약정률을 바꾼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