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단기신탁 상품 50% '기업어음/회사채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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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개월과 6개월짜리 단기은행신탁 상품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은행들은 이들 상품에 들어온 자금중 50% 이상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사주는데 운용하게 된다.
각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20, 21일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단기은행신탁 공동약관을 마련했다.
3개월짜리는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으로, 6개월짜리는 판매기간이 중단되면 추가로 불입할 수 없고 중도해지도 할 수 없는 단위형으로 판매된다.
이들 단기신탁 상품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50%이상, 국공채에 20% 가량을 투자해 운용된다.
3개월만기 추가형단기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는 1개월 미만이 이익금의 90%, 2개월 미만이 80%, 3개월 미만이 70%다.
기존 신탁상품들은 펀드당 한 회사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CP가 보통 5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해 5백억원 미만 펀드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상품구성이나 편입가능한 회사채 등급 등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은행에 따라선 우량등급채권이나 CP만 편입시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한 우량등급 펀드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도 큰 투기등급 펀드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한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 신탁상품을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경우 회사채 등 장기채권을 편입시키기 어려워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은행들은 이들 상품에 들어온 자금중 50% 이상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사주는데 운용하게 된다.
각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20, 21일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단기은행신탁 공동약관을 마련했다.
3개월짜리는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으로, 6개월짜리는 판매기간이 중단되면 추가로 불입할 수 없고 중도해지도 할 수 없는 단위형으로 판매된다.
이들 단기신탁 상품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50%이상, 국공채에 20% 가량을 투자해 운용된다.
3개월만기 추가형단기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는 1개월 미만이 이익금의 90%, 2개월 미만이 80%, 3개월 미만이 70%다.
기존 신탁상품들은 펀드당 한 회사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CP가 보통 5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해 5백억원 미만 펀드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상품구성이나 편입가능한 회사채 등급 등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은행에 따라선 우량등급채권이나 CP만 편입시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한 우량등급 펀드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도 큰 투기등급 펀드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한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 신탁상품을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경우 회사채 등 장기채권을 편입시키기 어려워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