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전업가 펀드''(가칭) 제도가 도입돼 개인이 펀드를 조성해 은행지주회사(자회사에 은행이 포함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4%)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주식이전 및 교환제도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제정 요강''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상정, 국회공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요강에 따르면 금융전업가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동일인 지분한도(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금융전업가란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30대 계열기업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비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금융전업가도 10% 25% 33% 등 지분율이 올라갈 때마다 단계별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대 재벌그룹에서 계열분리해 나온 금융전업가는 분리한지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30%(상장사는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해외현지법인,신용정보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주회사가 가능하도록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1백%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백%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교환제도 및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변경하고 자회사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