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다툼을 해결해주는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사이버 법무학과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은 정보통신분야의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이버 법무학과를 신설,올 2학기부터 수강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학과에서는 사이버법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과 연구활동을 할 계획이다.

수강생들은 국제통상 보험.해상 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무학 등과 관련된 강의를 받게 된다.

총 5학기인 석사과정(야간)으로 <>소프트웨어와 권리침해 <>소프트웨어와 저작권법 <>사이버분쟁 사례연구 <>사이버와 개인비밀보호 <>사이버범죄학 <>사이버상거래 연구 <>사이버불법행위론 <>컴퓨터와 법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경희대는 사이버법무분야의 지도자급 인력을 육성.배출한 뒤 장기적으로 사이버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인구가 국내에서만 1천만명에 이르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법무학과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02)961-0905.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