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에 이어 새로 등장한 "화상미팅방"이 음란행위를 조장하고 윤락을 주선하는 등 풍기문란과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더욱이 신종업종인 화상미팅방은 이를 규제하거나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상미팅방이란 남녀가 모니터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뒤 영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임금 문제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6.경기도 부천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상미팅방의 문제점을 접하게 됐다.

작년 11월부터 관악구 신림5동에서 화상미팅방을 운영해온 이씨는 건평 50평 규모인 업소내에 30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각 방마다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20,30대 여성 수십명을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이씨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1만8천원씩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여성에게는 주간의 경우 6천원,야간은 7천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용한 아르바이트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가정주부였다는게 경찰의 설명.

여종업원 전모(26)씨는 경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님들이 상대여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다"고 진술,음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실토했다.

경찰은 그러나 화상미팅방에 대한 풍기문란및 윤락행위 매개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탈선 및 풍기문란의 새로운 독버섯이 되고 있는 화상미팅방을 지도 감독하거나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