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구축"이란 정책건의서를 통해 금융기관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 및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이에 따라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4%)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부분적(60~90%)으로만 이중과세 방지 효과가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권별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교류를 제한하고 있어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면에서도 역량확대의 기회가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대신 모회사와 자회간의 방화벽 설치 및 금융그룹의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