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고수익의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는 공모주청약의 계절이 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 가로수닷컴 CNS테크놀로지 한솔창업투자 등 4개 회사가 코스닥등록을 위해 오는 6~7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다음주에는 삼테크 위즈정보기술 비테크놀로지등 7개업체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29일 코스닥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옥션 나모인터랙티브 등 14개 업체도 4월중 청약을 실시한다.

그 뒤로는 상반기중 코스닥등록을 목표로 하는 99개 업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일부 업체가 탈락한다 해도 하루에 한 회사꼴로 공모주 청약을 받아야 소화가 가능하다.

단지 공모주청약 업체만 많은 게 아니다.

옥션 위즈정보기술 네오기술 나모인터랙티브 등과 같이 장차 코스닥시장을 주도할만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18일 상장된 마크로젠이 2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신규 등록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게다가 코스닥시장이 가뜩이나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공모주 청약쪽으로 시중자금이 대거 이동,공모주 열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우선 공모주를 받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행 규정상 공모주식의 50%는 기관투자가 몫이다.

후순위채(CBO)펀드(20% 배정)나 하이일드펀드(10% 배정)에 대한 배정분이 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 것.

우리사주조합도 만만찮은 변수다.

최대 20%까지 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데 일반청약자 몫에서 주식을 빼오게 돼 있다.

일반투자자의 몫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대개 중소벤처기업이어서 공모주식이 많지 않다.

이에따라 경쟁률이 1천대 1을 가볍게 넘을 정도로 청약열기는 뜨겁다.

청약한도까지 신청해도 단 한주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3월초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대성미생물연구소가 그랬다.

최고청약한도가 1인당 2천주였는데 비해 경쟁률은 평균 2천1백42대 1을 나타냈다.

결국 청약한도까지 신청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지만 한주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가 생겼다.

투자자들로서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사들은 대개 청약받을 때 증거금을 요구한다.

이 돈은 청약이 끝나고도 7~10일 뒤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넣어두거나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다리품도 안 나오는 장사" 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렇다고 청약경쟁률이 낮을법한 기업에 청약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는 의미다.

그만큼 상장 후에 주가가 상승탄력을 받지못할 공산이 크다.

현재 공모가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아시아나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시장조성제도가 부활해 과거보다 위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간사 증권사가 주가부양에 나서려면 까다로운 단서조건이 따라 붙는데다 시장조성기간도 상장후 한달정도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쉽게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증시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인기있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서는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가 힘들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기업은 상장후 주가가 문제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경쟁률 청약증거금 환불일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