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왕따'' 행위가 처음으로 법정으로 비화됐다.

동부생명 노조와 전직원 전모(29)씨 등 5명은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출근을 막는 등 집단 따돌림을 시켰다"며 동부생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16일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 등은 "밀린 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파업에 참가한 뒤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측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출근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회사측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에 시달린 끝에 퇴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생명 노조는 지난해 6월 2년치 상여금을 체불한 회사측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조직적으로 따돌림 시켰다"며 1억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 장유택 기자 ytch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