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낙태할 우려가 없는 상태라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8일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줬다가 3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모 산부인과 의사
주모(56)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 30주로 낙태가 불가능한데다 산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행위중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95년부터 96년까지 임산부 3명에게 아들 임신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7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이같은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